엑스터시 수입
의뢰인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정에 이르는 MDMA(엑스터시)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숙소 인근으로 동료가 탑승할 택시를 불러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을 뿐이고, 그 이전까지 MDMA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여 도주하려던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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