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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복에 마약 품은 高2…선배 협박 못이긴 10대 드라퍼까지 나왔다 [백색가루의 종착지]
전문가들은 마약류에 손을 대는 나이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다이어트약이나 공부 잘하는 약부터 합성대마까지 10대 청소년들을 중독의 늪으로 빠뜨린다. 마약을 유통한 ‘드라퍼’로 붙잡힌 사례도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게시물이 수두룩하다.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마약류 단어 몇 개만 검색해도 불법 투약·유통·판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온다. 여기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나 홍보·광고형 문구까지 섞어 검색하면 셀 수 없이 많다. 센터 관계자는 “하나가 발견되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또 다른 정보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센터가 차단한 마약류 관련 불법·유해 정보는 ▷2021년(6~11월) 1만8962건 ▷2022년 7만5646건 ▷2023년 5만6184건 ▷2024년 2만1223건 ▷2025년 10월 말 기준 1만5754건 등으로 총 18만7769건이다. ‘수면 위’ 마약 정보만 18만여 건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센터 차원에서 접근 불가능한 정보의 양도 많다. 통상 마약류 정보는 수면 아래에서 철저히 폐쇄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마약류 콘텐츠를) 단속하다 보면 ‘채팅방에 들어오고 싶으면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라’ ‘휴대전화 번호와 통장 계좌를 말해라’ 같이 개인정보 인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 등의 유입을 막으려고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다 못해 10대 미성년자까지 확산하고 있다. 마약류를 투약하다 중독되고 유통책인 ‘드라퍼’(Dropper)로 관여하기도 한다. 경찰청 ‘마약류 적용 법령별 청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2021년 184명(전체 대비 청소년 비중 1.73%)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4년 259명(1.91%)으로 늘었다. 2025년 상반기까지 142명이 검거됐다.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5개월 전 교도소에 들어간 한 중학생 A는 자신보다 한살 많은 선배 무리의 협박에 못 이겨 수개월간 마약 유통책 노릇을 했다. 이 사건은 자신을 이용한 선배 무리 중 한명이 지난 6월께 고백하면서 교내에 알려졌다. 5년여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고등학생 B는 드로퍼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학교 운동장에 놓기만 하면 된다는 친구의 부탁을 듣고 건네받은 물건에 포장된 마약이 있었던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고등학생 C는 최근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교실에서 피우다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무색 액상 형태로 전자담배 용기에 담겨 ‘대마 담배’로도 불린다. 겉모습이 평범한 전자담배와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고 대마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약을 지니고서 학교에 왔다는 사실에 교사와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최근 서울에선 10대 D가 마약류 소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의 집에선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는데 간이시약검사를 벌였더니 필로폰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20대 마약사범이 자기 손과 발을 대신할 목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영입하면서 최근 드로퍼 역할을 하거나 판매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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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집단으로 마약 투약한 혐의 BJ 세야, 2심에서 감형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으며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세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케타민 소지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된 케타민은 통상 1회 투약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량이었다”며, “투약 후 남은 잔여물이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어 형을 감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BJ 세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구조적 범행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공범들이 마약거래 대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차액을 횡령한 점이 드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한 입장이며 범죄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주영 변호사는 “실제 피고인이 투약한 양은 공범들이 구매한 마약의 약 20~30%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안주영 변호사는 끝으로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해 일부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심에서의 잘못된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을 바로잡아 피고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한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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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알바라더니 "삽, 비닐 준비"…피의자 입건 날벼락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유통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말합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올해 초 한 구인 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제품 포장과 배송 업무 관련 일을 끝까지 마치면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커 불법은 아니냐고 물었더니 타투용 마취 크림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말 업무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이 들어왔다, 모종삽, 김장 비닐, 비커를 준비해 이동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치 좌표도 찍혔습니다. [A 씨 : 삽을 왜 챙기지? 일단 다시 집에 가서 삽 챙겨서 갔는데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글 맵에 쳐야 되고 시크릿 모드로 바꾸라고 한 다음에 그 좌표를 치면 (위치가) 나온대요.] A 씨가 전달받았던 좌표를 찍고 와봤는데요. 주변에는 CCTV도 없고 인적이 드문 야산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 특정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A 씨 : '나무들 사이에 보면 어떤 표식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다. ' 그래서 그때부터 아 뭔가 좀 쎄하다….] 삽으로 파보니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고, 그 안엔 흰색 가루 두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A 씨 : 야구공 모양처럼 두 덩어리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온 거 (사진을) 보내주니까 '그거 아직 뜯지 마시고 가져가신 다음에 장갑 끼고 뜯어라.'] A 씨는 경찰에 곧장 신고했고, 2주 뒤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410g 분량으로 1만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전량 압수하고 A 씨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자진 신고했지만, 현행법상 마약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었습니다. [A 씨 : 출발하기 전에도 '혹시 뭐 마약 같은 거 아니죠?'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절대 아니라고…. 이것도 진짜 운이 좀 안 좋아서 연루된 건데….] 마약 공급책 대신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을 '드라퍼'라고 부르는데, 조직 신분을 숨기고 유사시 '꼬리 자르기'를 위해 조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드라퍼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최근에는 A 씨처럼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원치도 않은 '드라퍼'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민규/변호사 : 필로폰 같은 마약은 소지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의심을 했었으면 소지 자체도 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 단계에서 행위를 멈췄어야 되는 건데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마약인지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되는 만큼 업무에 비해 많은 돈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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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난해와 똑같다”…경찰도 ‘현장 잠복’
앞서 보신 클럽은 지난해에도 경찰 수사를 받았던 곳인데요. 지난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파티를 벌이던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 구매처로 지목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9달이나 수사를 받았던 이 클럽에서 또 마약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출처 : KBS뉴스(https://www.youtube.com/@news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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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회 전반의 경각심 필요
최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필로폰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한 유통 방식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일회성 알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운반하거나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지닌 마약류로, 단 1회 투약만으로도 중독 위험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을 제조, 수입, 수출,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나 투약이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했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필로폰은 투약 후 흥분, 불면, 망상, 환각 등 정신적 증상을 유발하며, 반복 사용 시 뇌 손상과 정신병적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필로폰 중독자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관계 단절, 직업 상실, 폭력 성향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다.수사 당국은 필로폰 유통을 위한 신종 수법에도 경계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우편, 외국인 항공 여행객, 의약품 밀반입 등을 통한 유입 외에도, 인터넷 다크웹을 통한 구매 및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필로폰을 합성한 액상 형태나 음식물 속에 은닉하여 들여오는 방식도 포착됐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필로폰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초범이라도 필로폰 투약이 확인될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는 호기심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투약에 이르게 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중독의 늪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치료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에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투약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며, “가까운 주변인의 관심과 개입이 재범 방지에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필로폰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및 직장 내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료를 희망하는 중독자에 대해선 의료기관 연계와 보호관찰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마약범죄의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병행돼야 하며,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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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색무취 물뽕 GHB, 가벼운 호기심이 실형으로…데이트 강간 약물 엄중 처벌 [안지성 변호사 칼럼]
최근 SNS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일명 ‘물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GHB는 무색무취로 음료에 쉽게 섞일 수 있으며, 소량만 투여해도 의식을 잃거나 기억을 잃게 만드는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제다.실제로 GHB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며,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문제는 GHB가 일각에서는 운동 보조제,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오인되거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사례를 근거로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GHB를 합법적으로 제조•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경로가 없으며, 이를 몰래 구매해 섭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여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으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GHB는 단순 기호용이나 오락용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소지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GHB를 누군가에게 몰래 먹였을 경우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까지 가능한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경찰과 검찰은 최근 들어 GHB 관련 사건이 재차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물에 섞으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GHB 관련 거래를 집중 추적하고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다.해외에서 자유롭게 쓰인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인식이다.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약물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회적 교육이 절실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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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케타민 투약 확산, 젊은층 중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환각·의존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일상 속 유통 확산SNS 통해 'K약' 등 은어로 접근… 단순 투약도 형사처벌 대상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패션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 투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마취제로 개발된 케타민은 강한 환각 효과와 일시적인 도취감으로 인해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약물’로 오인되며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케타민을 흡입하던 20대 남녀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SNS를 통해 접촉한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분말 형태로 가공돼 코로 흡입하거나 음료에 타서 복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흡입 후 몇 분 내에 강한 환각과 감각 마비를 유발한다. 문제는 케타민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약물을 단순한 파티용 기호품처럼 인식한다는 점이다. 특히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패션 약’, ‘K약’ 등 은어로 광고되며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케타민이 반복 사용 시 기억력 저하, 정신분열 증상,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케타민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인지 장애 및 신체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 번의 복용만으로도 환각이나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흥업소나 모임에서 무심코 권유를 받아 복용했다 하더라도, 의도와 상관없이 엄격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단순 투약만이 아니라 소지나 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케타민을 ‘가벼운 약물’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지인이나 SNS를 통해 얻은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케타민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반입된 제품들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세청 등과 공조해 온라인 판매 계정 추적과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클럽이나 숙박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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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내 필로폰 범죄 급증…해외 여행·직구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박민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내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필로폰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가볍게 여긴 소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과 세관은 국제우편, 여행객 수하물, 심지어 신체 은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로폰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최근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고농축 액상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20대 남녀를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한 마약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반입하고 국내에서 소분하거나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할 계획이었다. 또한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 중 인천지역에서만 517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고액 아르바이트나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필로폰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필로폰은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가장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되며, 단순 소지나 사용은 물론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필로폰 유사 물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절대 합법적일 수 없다. 특히 필로폰을 국제우편이나 여행 수하물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 혐의로 적용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된다.필로폰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합법처럼 보이는 경로를 통해 접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필로폰은 '단순 소지'가 아니라 '밀수'나 '유통'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징역 수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직구로 필로폰을 접하는 경우, 단순 실수나 무지로도 엄청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관세청과 경찰청은 필로폰 등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특송화물, 입국자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일생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라며특히 젊은 층은 필로폰의 위험성과 국내법의 엄격함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로폰 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심코 구매하거나 복용한 경우에도 국내 입국 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과 개인적인 경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로폰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마약이라는 점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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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클럽에서 확산되는 ‘클럽마약’…호기심이 부른 중범죄, 경각심 필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럽과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이 활발해지며 이른바 ‘클럽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클럽마약이란 클럽, 바, 라운지 등지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케타민, 엑스터시(MDMA), GHB(일명 물뽕) 등이 포함된다. 이들 마약은 액체나 가루 형태로 음료에 타거나 캡슐로 위장해 제공되며, 일시적인 환각과 쾌감을 유발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이태원, 부산 해운대 등 주요 유흥가를 중심으로 클럽마약 유통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서울의 한 대형 클럽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대량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클럽 관계자 및 투약자 수십 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클럽 내부 화장실이나 VIP룸 등 은밀한 장소에서 투약하며, 일부는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클럽마약이 단순한 유흥수단으로 인식되면서 20~30대 초반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지방경찰청이 마약사범 300명을 조사한 결과, 클럽마약 관련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마약은 주로 SNS,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상들은 접근이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와 비밀 채널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약사건 전문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케타민이나 GHB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GHB는 무색무취의 액체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고, 마약류로 분류된 만큼 적발 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클럽마약은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공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단순한 유흥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은 클럽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클럽 운영진과의 연계를 추적하고, 마약 유통책을 집중 단속 중이다. 또한 클럽 내부에 설치된 CCTV 분석과 마약탐지견 투입 등을 통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은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젊은층의 각성과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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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클럽 마약 범죄 기승…청년층 유혹하는 위험한 유흥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일부 클럽에서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이를 투약한 이용객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짜 술’, ‘무료 입장’ 등의 유혹이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녀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과 홍대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VIP 테이블’을 제공받고, 클럽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럽 내부에서 유통된 마약은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으로,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클럽 내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마약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특히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물뽕’(GHB)이나 ‘케타민’ 등 의식을 흐릿하게 만드는 마약류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마약을 탄 술을 이용해 여성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클럽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건넨 것을 복용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GHB나 케타민은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클럽에서 제공하는 음료나 술은 절대 방치하지 말고, 타인이 권하는 음료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경찰은 강남, 홍대 등 주요 클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클럽 내 마약 공급책뿐만 아니라, 이를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유통하는 판매책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는 것. 마약류 범죄는 공급책뿐만 아니라 투약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만큼 유흥업소에서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인지하지 못한채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최근 클럽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용객들은 무심코 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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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의약품 오·남용 증가…관리 강화 필요성 커져
온라인 거래 급증, 청소년·대학생 피해 사례 늘어정부, 처방 이력 추적 및 법적 규제 강화 추진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마약류 의약품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의료 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사용이 늘어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합동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주로 ADHD 치료제, 향정신성 진통제, 수면제가 불법 유통되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 중 대표적인 것이 ‘펜타닐’과 ‘프로포폴’이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의료진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중독과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프로포폴 역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며 불법 투약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적 필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병원을 돌며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는 ‘쇼핑 처방’이나 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남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제조·유통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연예인과 의료진, 일반인들까지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단순한 수면제나 진통제가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처방을 받더라도 철저히 용법을 지켜야 한다. 이를 모르고 오남용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이 무거운 만큼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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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급증하는 케타민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대마초뿐만 아니라 케타민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케타민은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불법 유통될 경우 강한 환각 효과를 일으켜 오남용 위험이 크다. 투약 시 몽환적인 느낌과 함께 현실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K’ 또는 ‘스페셜 K’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하지만 반복 사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케타민을 ‘가목’으로 분류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케타민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케타민을 해외에서 밀수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케타민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강한 중독성을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케타민은 반복 사용 시 심각한 환각과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며, 극단적인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최근 일부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케타민이 ‘부작용이 적은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SNS와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케타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케타민은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정신 착란과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혹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케타민의 밀반입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중남미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